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

(2)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

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.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

경우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, 주소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. 그 이유는 다른 공유자에게

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 최저매각가격은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이다(민집 139조 1항, 2항). 다만

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,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토지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여져 있는

경우가 아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(집합건물법 20조).

http://